채용검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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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
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신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/정신 건강상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.
현재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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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검진 시 검사항목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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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항목정부 공공기관일반 기업체
신체계측키(신장), 체중, 가슴둘레(흉위), 혈압, 청력(교정), 시력(교정), 색각(색신)키(신장), 체중, 가슴둘레(흉위), 혈압, 청력(교정), 시력(교정), 색각(색신)
소변검사요단백/요당검사요단백/요당검사
혈액검사간기능검사 용도빈혈검사
흉부 X-ray폐렴, 폐결핵 등 흉부질환폐렴, 폐결핵 등 흉부질환
간기능검사AST, ALP, 총콜레스테롤AST, ALP, 총콜레스테롤
구강검사OO
RPR(매독검사)OX
기타 진찰상담OX
기타
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으며,
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정상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.
합격/불합격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 등의 필요에 따라 판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의료기관/응시자 등과 협의하여 채용신체검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의학적 소견상 일정기간 치료로 불합격 판정기준 해당 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
의료기관 및 채용후보자와 협의하여 치료 후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 (치료 시까지 일정기간 임용유예 가능)하게 할 수 있습니다.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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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진(기초검사/ 소변검사/ 혈액검사/ 흉부 X-ray 검사/ 진찰상담 등)을 실시합니다.
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.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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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검진 시 주의사항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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 공무원 직군과 기업이 원하는 검사항목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.
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직군에 따라 또는 기업정책에 따라 검사항목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소방직공무원, 경찰공무원인 경우에는 지정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만 별도로 지정된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, 어떤 기업에서는 아래 검사항목 외 약물검사(마약복용 여부 등 확인)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